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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25 2016고단28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부산 교통공사 제 2 운영 사업소에서 재난안전관리지원 업무를 담당하며 복무하였던 사람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8. 28. 경부터 2014. 8. 29경까지, 2014. 9. 1. 경부터 2014. 9. 4. 경까지, 2014. 12. 16. 경부터 2014. 12. 19. 경까지, 2014. 12. 22. 경부터 2014. 12. 26. 경까지 통틀어 14 일간 근무가 하기 싫다는 이유로 위 부산 교통공사 제 2 운영 사업소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복무 이탈 경위 서, 신상명세서, 일일 복무상황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복무 이탈한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성실하게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인해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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