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5 2018나3538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의 소장 부본 등 소송서류와 그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및 제1심판결 선고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이를 알게 된 후 2주일 이내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2. 22.경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5,000만 원을 처음 2개월 동안은 월 2%의, 그 다음부터는 월 3%의 각 이율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망인이 위 차용금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자, 원고는 위 대여금의 잔존 원리금 7,8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차7508호로 제기한 사실, 위 지급명령이 2007. 8. 7. 망인에게 송달되어 2007. 8. 22. 확정되었고, 위 지급명령의 청구취지는 ‘망인은 원고에게 7,8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인 사실, 망인은 2015. 12. 21.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인 D과 아들인 피고가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된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한 망인의 채무 중 피고의 상속지분(2/5 지분)에 따라 3,144만 원(=7,860만 원×상속지분 2/5)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망인에 대한 상속을 한정승인하였고, 상속받은 재산은 소극재산만 있는 상태여서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