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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4 2014가합4411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망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3038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2013. 6.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3038호로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2. 1. 위 법원으로부터 ‘망인은 피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6.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2013. 2. 7. 송달되어 2013. 2. 22. 확정되었다.

나. 망인은 2013. 3. 29.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로서 상속인인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2013느단628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6. 13. 이를 수리하는 내용의 심판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2014즈기176호로 상속재산목록 중 소극재산에 망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추가하는 내용의 심판경정신청을 하여 2014. 9. 17. 위 법원으로부터 위 한정승인 사건에 관한 심판의 상속재산목록을 위와 같이 경정한다는 내용의 심판경정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승계집행문부여신청을 하여 2013. 6. 5.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를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에 관하여 2013. 6. 5. 받은 원고에 대한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망인의 사망 후 망인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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