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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25 2020가단113479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93/29029 지분에 관하여, 소외 D, E, F, G에게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차16129호로 양수금 4,649,92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2. 10. 3.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망인은 2014. 8. 10.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C(상속지분 3/11), 자녀들인 D, E, F, G(각 상속지분 2/11)가 있다.

다. 망인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331/2639 지분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던 중 피고에게 2002. 12. 18. 채권최고액 99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망인은 사망 당시 무자력 상태였다.

이에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4. 10. 13. 부산가정법원 2014느단3508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20. 이를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 서구청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부산 서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피고가 근저당권 설정일인 2002. 12. 18.부터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도과될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고, 원고는 망인의 채권자로서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993/29029 지분을 상속받은 C과 622/29029 지분을 상속받은 D, E, F, G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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