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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4.28 2019가단7243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이유

인정사실

원고(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는 2009. 4. 22.자로 주문 기재의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급의무가 담긴 지급명령(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09차616)을 받았고, 이는 2009. 4. 24. 망인에게 송달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망인은 원고에게 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

망인은 2016. 12. 28. 사망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이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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