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29. 21:50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E(40세)가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에 승차하여 광주 광산구 하남 2지구로 이동하던 중 광주 서구 월산로에 있는 서문교회 앞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밀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차를 정차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림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가 112신고를 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 스포티지 승용차에서 하차하자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2:43 광주서부경찰서 G파출소에서 경사 H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을 한 것이지 내가 운전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위 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해자 E에 대한 진술조서(제2회)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참고인)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의사 I가 작성한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