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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0 2015고합46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2.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7. 23:40 광주 동구 C에 있는 D 포장마차 앞길에서 피해자 E(5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무릎과 발로 누르며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 위로 올라가 멱살을 잡고 복부를 내리누르는 등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2015. 2. 18. 03:43 광주 동구 서석동에 있는 조선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장간막 파열에 따른 복강 내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함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G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작성한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의사 H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사망진단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영상녹화물(시시티브이), 현장사진 및 사체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전과의 점은

1. 광주지방법원 2012고단5258, 2012노2553 사건의 판결문 사본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회회보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개인별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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