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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1 2014고합188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간

가. 피고인은 2013. 12. 13. 새벽 무렵 광주 서구 D에 있는 E 모텔 객실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36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준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9. 새벽 무렵 광주 서구 화운로220번길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객실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36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준강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23. 10:00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상무누리로 14에 있는 기산종합건설 앞 도로부터 광주 서구 염화로83번길 4-13에 있는 특수부대찌개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G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범죄사실 1.항 및 2.항 일시 무렵 잠이 든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F(피해자)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H에 대한 진술조서(참고인)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피해자), I에 대한 진술조서(참고인)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운행 차량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1. 감정인 J, K이 작성한 각 감정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L가 작성한 각 녹취록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1.가.

항 및 1.나.

항 일시 무렵 피해자가 의식이 있었고 눈을 뜨고 있었으며 피고인을 안아줘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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