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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18 2014나1092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이행절차대위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7. 24. H에게 12,000,000원을 이자 연 13%(1년 경과시마다 0.5% 내지 1%의 가산금리 적용), 지연손해금 연 18%, 거래기간 1998. 7. 24.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2009. 3. 13. 그때까지의 H에 대한 대출 원리금 38,058,808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H 소유의 충북 괴산군 I 임야 5,15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 가압류결정을 받아 2009. 3. 17. 그 기입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의 H에 대한 대출 원리금 채권은 2013. 3. 20. 기준으로 원리금 합계 49,550,612원이다.

나. H은 1997. 12. 29. 망 J로부터 50,000,000원을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 한다)하였는데, 1997. 12. 30.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망 J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망 J에게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1997. 12. 31. 접수 제21881호로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위 근저당권을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망 J는 2011. 11. 15.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 J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망 J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H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H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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