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경북 칠곡군 F 대 59평에 관하여,
가. 피고 C은 대구지방법원 칠 곡 등기소 1987. 3.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북 칠곡군 F 대 59평(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은 대구지방법원 칠 곡 등기소 1987. 3. 10. 접수 제 2205호로 채권 최고액 1,200만 원으로 한 근저 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였고, 망 G은 대구지방법원 칠 곡 등기소 1987. 9. 18. 접수 제 9988호로 채권 최고액 800만 원으로 한 근저 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각 근저 당권 설정 등기 ’라고 한다). 다.
망 G은 2005. 8. 7. 경 사망하였고, 그 상 속인들 로는 피고 D, E이 있다( 상 속 지분 각 1/2).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자백 간주 판결( 피고 D, E)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근저 당권 설정 등기는 그 설정계약 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하여 그 피 담보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 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근저 당권의 피 담보채권에 대하여 그 변제기를 따로 정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위 피 담보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 시부터 소멸 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 당권의 피 담보채권은 그 성립 일로 추정되는 이 사건 각 근저 당권 설정계약의 체결 일인 1987. 3. 10. 내지 1987. 9. 18.부터 소멸 시효가 진행되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97. 3. 10. 내지 1997. 9. 18. 무렵 이미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역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