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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8 2019가단506984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03. 1. 2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14689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218,774,017원 및 그중 213,134,355원에 대한 2003. 10. 27.부터 2005. 1. 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갖고 있는데, 2019. 3. 25. 기준 원리금 합계는 670,976,221원이다.

나. B은 자신의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1. 29. 피고에게 2002. 1. 28.자 근저당권설정계약(채무자 B, 채권최고액 4,200만 원)을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접수 제614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다. B은 현재 무자력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B의 채권자인 원고는 B을 대위하여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진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한다.

나. 판단 (1)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2. 1. 28. B에게 42,000,000원을 대여하고 B으로부터 액면 42,000,000원, 지급기일 2005. 1. 28.로 된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 피고의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채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바, 2002. 1. 28.로부터 10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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