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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8 2014노232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원심판결 판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판시 각 죄 : 징역 1월, 제2 원심판결 판시 제1의 각 죄 중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76 기재 각 죄 :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판시 제1의 각 죄 중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77 내지 202 기재 각 죄 및 판시 제2죄 내지 제6죄 : 징역 1년 6월, 제3 원심판결 판시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죄 : 징역 1월, 제3 원심판결 판시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1 기재 각 죄 : 징역 2월, 제4 원심판결 판시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 죄 : 징역 4월, 제4 원심판결 판시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 죄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병합심리에 의한 파기사유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은 2013.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27.경 그 판결이 확정(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된 사람인데, 제1, 2, 3, 4 원심법원(모두 광주지방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3373호(이 사건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임)에 대하여는 징역 1월에, 2014고단2619호에 대하여는 이 사건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 징역 8월,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2014고단4918호에 대하여는 이 사건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 징역 1월,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 징역 2월에, 2014고단3883, 4203(병합)호에 대하여는 이 사건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 징역 4월,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항소심 법원은 위 네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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