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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7 2016노143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로 인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이하 ‘판시 확정판결 이전의 죄’라 한다

)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 위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이하 ‘판시 확정판결 이후의 각 죄’라 한다

)에 대하여 징역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록을 하지 않고 E, F, G 등과 공모하여 대부업 영업을 하면서 서민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일수 방식으로 사채를 빌려준 후 제한이자율을 크게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서, 판시 확정판결 이후의 각 죄의 경우 대부횟수 및 총 대부금액(1,125,500,00원)에 비추어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 다시 판시 확정판결 이후의 각 죄를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판시 확정판결 이전의 죄의 경우 대부금액이 고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내었던 피해자들 중 상당수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하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을 계속 구금할 경우 미성년인 자녀를 비롯한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확정판결 이전의 죄에 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런 사정들 및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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