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3 2020고합6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A 피고인 A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1. 피고인 AB 피고인 AB는 2017. 2.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유가증권 위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A

가. 제 1 확정판결 피고인 A는 2016. 6.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제 2 확정판결 피고인 A는 ‘ 제 1 원심판결 ’로서 2019. 8.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 제 2 원심판결 ’로서 2019. 11.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위 판결 중 판시 제 1 죄, 제 2 죄, 제 4의 가 중 위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5 기 재 각 죄, 제 6 죄 부분, 이하 ‘ 제 2 원 심 판시 제 1 죄 등’ 이라 한다) 및 징역 1년 6개월( 위 판결 중 판시 제 3 죄, 제 4의 가 중 위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 7 기 재 각 죄, 제 4의 나 죄, 제 5 죄 부분, 이하 ‘ 제 2 원 심 판시 제 3 죄 등’ 이라 한다) 을, ‘ 제 3 원심판결 ’로서 2019. 10. 3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고, 2020. 4. 23. 위 각 원심판결의 항소심인 서울 고등법원에서 제 1 원심판결, 제 2 원심판결 중 제 2 원 심 판시 제 3 죄 등, 제 3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징역 5년을, 제 2 원심판결 중 제 2 원 심 판시 제 1 죄 등에 대하여는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 받아,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피고인

AA은 ㈜AE( 이하 ‘AE’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B 는 ㈜AF( 이하 ‘AF’ 이라 한다) 의 회장 이자 A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피고인 A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