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4.10 2014노31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2 원심판결의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은 2009. 12.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제2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기재 각 죄(이하 ‘확정판결 이전 범죄’라 한다)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고, 확정판결 이전 범죄와 제2 원심판결의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함에도 제2 원심판결은 그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다.

또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1 원심판결의 판시 죄와 확정판결 이전 범죄를 제외한 제2 원심판결의 나머지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결국 제1, 2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2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09. 12.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