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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1 2019노87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A은 I의 지시로 2018. 6. 1. 주식회사 K을 설립하고, 이때부터 영화제작 등의 업무를 추진하였을 뿐 L코인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적이 없다. 설령 피고인 A이 했던 영화제작 등의 업무가 L코인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하는 데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K이 설립된 2018. 6. 1.부터의 범행에 대하여만 그 책임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107번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3년,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108 내지 5084번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년)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B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가담하지도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I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 전체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권판단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을 이루고, 이에 대하여는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 따라서 이러한 확정판결 전의 범죄와 그 판결 후에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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