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2366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23: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버스 종점에서 D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 F에게 D에 대한 허위내용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그 신고 내용은 “D이 G과 같이 신고자를 밀어 넘어뜨려 다리를 다쳤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어서 피고인의 딸 H으로 하여금 '2013. 6. 14. 23:30경 C 버스 종점에서 버스에 내리자마자 직원(하얀머리)할아버지와 밀쳐서 넘어졌습니다.
처벌 원합니다.
'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후 위 경찰관들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4.경 위 버스종점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그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