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20행 및 제3면 제1행, 제11행, 제13행의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제2면 제21행의 ‘갑 제2호증 내지 제8호증’을 ‘갑 제2호증 내지 제8호증, 제10호증’으로 각 고치고, 제3면 제19행 뒤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또한 F은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그 직후의 상황에 관하여, 2017. 9. 5.자 진술서(갑 제2호증의 1)를 통해 “원고가 버스 출입문 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 뒤로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최초로 목격하고 원고를 일으켜 세운 후 동료기사인 E에게 원고가 버스에 올라가다 다쳤다고 말하면서 119를 부르자고 하였고, 이에 E이 119를 부르는 것을 보고 자신은 차고지 사무실로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07:30~08:00 사이에 버스 출입문 계단에서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고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목격하고 자신이 직접 원고를 일으켜 세웠는데, 마치 E이 다가오길래 원고를 E에게 맡기며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고 시간이 급해서 학생들을 통학시키기 위해 자리를 이탈하였으며, E이 119에 전화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다시 당심에 이르러서는 2019. 4. 16.자 사실확인서(갑 제10호증 를 통해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