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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31 2018노27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무단횡단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인지하였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블랙박스 동영상 CD에 따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범행 당일 16:05:04경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사고 5초 전인 16:05:59경 반대차로의 버스 뒤쪽으로 뛰어 들어오는 피해자의 모습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거나, 적어도 사고 2초 전인 16:06:02경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고, 그때 제동을 하였더라면 충돌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충돌을 피할 수 없었더라도 감속에 따라 적어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대차로에서 진행해 오는 버스에 신경을 쓰고 손인사를 하느라 시선이 분산되어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한 것이다.)

2. 판단 원심은,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배심원이 다수의 의견으로 한 무죄의 평결을 채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배심원의 평결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당심에서 이루어진 블랙박스 동영상 CD(화질 개선 전의 것 및 화질 개선 후의 것)에 대한 추가 증거조사 및 당심 증인 H의 진술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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