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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02 2014노64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일부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 D의 수사기관 진술, 감정의뢰회보서 및 화질 개선된 영상 CD 등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특히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고인이 뒷짐을 진 채 피해차량 옆을 왔다 갔다

하다가 피해차량 옆을 지나칠 때 뒷짐을 푸는 장면이 나타나는 동시에 날카로운 물체로 차체를 긁는 듯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소리가 차량 옆 고기집에서 숯불통을 끄는 소리라고 주장하나, 당시 시간이 새벽 2시 30분을 넘은 시간이고 주위가 어두웠으며, 피고인이 피해차량 옆을 지날 때만 긁는 듯한 소리가 들리고 그 외에는 위와 같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차량을 긁어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줄곧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연령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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