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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노29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할 당시는 겨울이고 야간이었으며, 반대 차선을 운행하는 차량의 전조등과 앞서 가는 차량의 후미등 불빛의 반사로 전방의 시야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태에서 이 사건 택시의 속도를 줄여 앞서 진행하던 차량을 피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있었는데, 어두운 옷을 입고 있던 피해자가 갑자기 중앙선 쪽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 쪽으로 다가와서 피해자를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택시의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중앙선을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도로는 편도 2차로의 내리막이고,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장소는 신호등, 가로등, 통행하던 차량, 주변 상가의 간판 네온사인 등의 불빛이 비추던 곳이어서, 이 사건 택시 진행방향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사고 장소 근처의 보행자나 그 움직임 등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사고 장소 근처의 횡단보도 주변으로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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