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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5노1224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범들의 범행이 기수에 이르기 전 또는 피고인과 공범들이 실행에 착수하기 전인 예비ㆍ음모단계에서 체포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에 해당하거나 예비ㆍ음모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관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을 발견할 수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과 공범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되었으니 2차 유출 방지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금융거래정보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는 말을 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이 피고인 일당이 구축한 홈페이지에 자신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면 그 정보를 취득하여 가지고 있다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잔액을 미리 준비해 둔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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