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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0 2018노34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14:43:07부터 빨간색 옷을 입은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전을 하였다면 적어도 위 시각 또는 그 이전부터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시점보다 뒤늦게 피해자를 발견하고 비로소 급제동을 한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는 피고인이 사고지점에서 약 44m ~ 65m 떨어진 지점에서부터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었고, 인지 후 바로 제동하였더라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기소하였는데,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도 사고지점으로부터 44.3m ~ 65.4.m 전 지점(14:43:10 ~ 14:43:09)에서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지거리 = 공주거리(운전자가 장애물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까지의 인지반응시간 동안 주행한 거리) 제동거리(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 제동을 시작하여 최종 정차하기까지 이동한 거리) 에 도달하기 이전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사망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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