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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9 2017가단471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임대주택조합의 설립 1) C임대주택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은 밀양시 D 일대 토지 19,013㎡를 사업부지로 하여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으로서 2014. 4. 8. 밀양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임대주택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다수의 구성권이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이를 임대할 목적으로 임대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2) 피고들은 소외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와 소외 조합의 공사계약 1) 원고는 2014. 7. 19.경 소외 조합으로부터 밀양시 E 소재 소외 조합 견본주택설치 공사를 공사대금 4억 4,000만 원에 도급받고, 2014. 10. 1.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2) 원고는 2015. 1. 15. 소외 조합을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1. 15. 법원으로부터 ‘소외 조합은 원고에게 4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5.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가합44). 3) 위 판결에 대하여 소외 조합이 항소하였고, 원고와 소외 조합은 2016. 6. 30.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하였다[부산고등법원 (창원)2016나236, 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 1. 소외 조합은 원고에게 320,000,000원을 2016. 8. 31.까지 지급하되, 그 기간 도과 시에는 원금을 360,000,000원으로 인상하고,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소외 조합의 조합장 F은 위 채무이행을 위해서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4) 소외 조합은 2016. 8. 31.까지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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