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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4 2014가합55341
조합원제명처분 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4. 6.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는 2014. 6. 9.부터 2014. 6. 14.까지 피고 조합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들에 대한 제명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 사건 결의를 토대로 2014. 6. 14. 원고들에 대한 제명처분(이하 ‘이 사건 제명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카합10230호로 지위보전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9. 16.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원고들이 이 법원 2014가합55341호 조합원제명처분 무효확인의 소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피고에 대하여 조합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 조합의 정관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조합의 설립)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④ 조합을 설립하려면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시ㆍ도지사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⑥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71조 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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