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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25 2013고단2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2. 02:15경 아산시 C 지하주차장 입구 앞길에서, D 레조 승용차에 피해자 E(여, 25세)과 그 남자친구인 F이 타고 있던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한 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8cm)을 날을 뺀 채로 들고, 다른 손으로 위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 당기면서 “문 열어, 목 따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된 커터칼(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8cm)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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