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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23 2021고단13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0. 12:51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환청이 들린다는 이유로 그 곳에서 통화 중이 던 피해자 C(62 세 )에게 다가가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전체 길이 약 24cm, 칼날 길이 약 9cm) 을 꺼 내 휘두르는 등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증제 1호 사진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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