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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4 2013고단9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0. 22:50경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대전역 3층에서 노숙을 하던 중, 그곳에서 노숙을 하던 피해자 C(5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아, 니가 나를 경찰서에 고소해서 벌금을 냈다.”라고 소리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키 스패너(길이 약 26cm )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쫓아가 위 몽키 스패너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위 몽키 스패너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가량, 정수리 부위를 1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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