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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20 2020나2020935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4쪽 글상자 아래로 3줄 및 그 이하의 ‘도어락’을 ‘도어록‘으로, 5쪽 6줄 이하의 “현재 위 사건은 1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제주지방법원 2019고단2259,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를 “위 사건(제주지방법원 2019고단2259,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의 제1심 법원은 피고 대표이사의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로 각 고치고, 5쪽【인정 근거】에 ‘갑 제14호증’, 10쪽 3줄 이하에 아래의 내용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⑥ 피고는, 제1심 변론종결 후 제출한, P, Q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 증인신문조서를 근거로 원고들의 직원들도, 피고가 제2 도어록 설치 이전부터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이 사건 각 주택을 점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한다.

㉠ 먼저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관하여 보면, 원고 보증공사의 직원 P가 관련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각 주택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은 사실이나, 증언 내용 전체를 살펴볼 때, P가 말하는 피고의 점유 시기는 원고 보증공사가 제2 도어록을 설치한 이후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 증거를 근거로 피고가 제2 도어록 설치 이전부터 이 사건 각 주택을 점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다음으로 Q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관하여 보면, 원고 A의 직원 Q가 관련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었고, 불법 점유라고 판단하여 원고 보증공사가 제1 도어록을 설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제1 도어록을 설치한 것은 원고 보증공사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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