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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920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10. 26. 원고의 C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보증인 피고가 봉안증서 100기를 합의 조건으로 원고에게 보관하고, 1년 내에(2017. 10. 26. - 2018. 6. 25.) C이 변제하지 못할시 보증인 피고가 전액(1억 5,000만 원) 변제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봉안증서 100기를 보관시켰다.

다. 그런데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 관하여 C과 합의를 하지 못하였고, 그 뒤 C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합의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6619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7593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 관하여 C에게 합의서를 교부(또는 관련 형사사건이 계속중인 법원에 형사합의서를 제출)하여 주는 조건으로 C이 원고에게 합의금으로 1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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