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0.11 2016고단364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3. 22:30경 의정부시 C 아파트 701동 1103호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해 위 1103호를 피고인의 집(같은 동 1503호)으로 착각해서 위 1103호의 디지털 도어록 비밀번호를 입력하였으나 열리지 않자 화가 나 디지털 도어록을 손바닥 등으로 수회 내리쳐 수리비 1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3. 22:43경 위 C 아파트 701동 현관 입구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파출소 경찰관 경위 F, 순경 G 등에 의해 피고인의 처에게 인계되었으나 같은 날 23:0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E파출소에 찾아 와 근무 중인 위 경찰관들에게 “나를 행려병자로 취급하고 무시해서 찾아왔다, 그 새끼들이 누구냐, 너희들 때문에 벌금 280만원이 나왔다, 죽여 버린다”고 수차례 욕설하고, 파출소 바닥에 침을 뱉고, 커피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같은 날 23:30경까지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4. 00:03경 위 E파출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파출소에서 주취소란한 것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현행범체포 되자 화가 나 발로 그곳 책상을 걷어차고, 위 경찰관들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 경사 I의 왼쪽 허벅지 및 무릎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E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 수사보고2보

1. 디지털 도어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