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6.12 2014나1623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 종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종원으로서, 위 종중 종원인 D, E 등 4명(이하 ‘D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위 종중의 명의로 회복하고자 변호사인 피고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가단6468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사건 및 위 법원 2009카합12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사건(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과, 위 법원 2010고정420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 사건, 원고 및 위 종중 종원인 F가 D 등을 상대로 고소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0형제13967호 업무상횡령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의 소송수행을 위임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착수보수금으로 1,100만 원(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수임료로 800만 원 및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수임료 400만원 합계 1,200만 원 중 1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였다.

(3) 또한 피고는 관련 민사 및 형사사건에서 승소하는 대로 D 등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이하 ‘명의신탁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겠다고 하여, 원고는 이에 대한 수임료 800만 원 및 그 외 위 민사 및 형사사건에 관한 송달료, 소송인지대금 등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따라서 피고에게 수임료 등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총 2,000만 원이다.

(4)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위 수임료 등 상당액의 부당이득금 2,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관련 민사 및 형사사건을 원고가 원하는 대로 승소하도록 해주겠다고 호언장담하여, 원고는 이를 믿고 위 승소를 조건으로 피고에게 위 사건 일체를 위임하였는데, 위 법원 2009카합12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