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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3.12 2020구합5309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9.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 록 기재 각 정보( 단, 별지 2 목 록 기재 각 정보는...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2015 형제 42159호 사건( 피의자 : BC, 이하 ‘ 관련 형사사건’ 이라 한다) 의 고소인이다.

나.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검사는 2016. 6. 16. 관련 형사사건에 관하여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0. 28. 피고에게 관련 형사사건의 사건기록 원고가 당시 공개를 청구한 정보에는 관련 형사사건의 기록 외에 ‘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2014 형제 33424호 사건기록’ 및 각 불기소 결정서도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는 위 각 불기소 결정서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여 공개결정하였고, 관련 형사사건 및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2014 형제 33424호 사건의 기록 중 일부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소에서 관련 형사사건 및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2014 형제 33424호 사건의 수사기록 중 일부에 대한 피고의 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소송 진행 도중 피고는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2014 형제 33424호 사건기록은 보존기간 경과 등의 이유로 폐기되었다는 의견과 함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2020. 9. 25. 자 청구 취지변경 신청서를 통하여 관련 형사사건의 기록 중 별지 1 목 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청구만을 유지하는 것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관련 형사사건 기록에 관한 부분에 한정하여 본다.

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9. 11. 8. 관련 형사사건 중 별지 1 목 록 기재 각 정보( 이하 ‘ 이 사건 정보’ 라 한다) 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20. 12. 22. 법률 제 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정보공개 법’ 이라 한다) 제 9조 제 1 항 제 4호 및 제 6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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