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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6 2015고단19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29. 20:40경 서울 양천구 C, 지하1층에 있는 D노래방 앞에서 노래방 운영자인 E을 폭행한 사실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44세)으로부터 피의자 권리를 고지받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자 위 경찰관에게 “야 이 씨발 놈아, 내가 누군지 아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경찰관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모욕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서울양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44세)이 동생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노래방 운영자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들이 뭔데 데리고 가냐. 이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29. 21:15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구대 상황근무자인 순경 J, 순경 K에게 “이 씹새끼, 개새끼”등의 욕설을 하며 약 45분간 관공서에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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