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4. 7. 18. 새벽경 파주시 금촌로터리에 있는 어떤 포장마차에서 피고인 B와 술을 마신 후, B를 집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 자신의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 후 경찰관 E(파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는 2014. 7. 18. 08:05경 파주시 G 뒷길에서 피고인 A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고 함께 승차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는 갑자기 순찰차의 뒷문을 열고 피고인 A을 순찰차에서 끌어내려 하면서, 이를 막는 경찰관 E와 H(파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에게 “왜 (A에게) 물을 못 먹게 하냐. 법적 근거가 있냐. 내가 몇 살인 줄 아느냐. 이 양아치 새끼들아, 너희들 그냥 안 둔다.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다 옷 벗게 만든다. 내가 옷 벗긴 경찰관이 한둘인 줄 알아.”라고 소리치며 협박을 하고, 피고인 A은 “야 이 개새끼들아, 양아치 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E의 머리를 잡아 뜯으며 손톱으로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남,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전박부 조갑흔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18. 08:25경 파주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조사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야, 이 씨발 개새끼들이. 씨발 좆같은 병신들아.
씨발 내가
뭐. 개새끼야 씨발. 이거(수갑) 풀어.
뭘 야려 병신아.
눈깔을 뽑아 버릴라.
씨발 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고 일어섰다
앉았다를 반복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경찰관 I(위 지구대 소속 경장)이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