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5.31 2013고정3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 18:05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LG전자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방어동 방면에서 전하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1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