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938』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3. 26.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찬물락사거리를 방어동 방면에서 전하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그 동정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차량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3고단357』 피고인은 2013. 6. 16. 0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동구 주전동에 있는 오토캠핑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 동부동에 있는 장승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경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2013고단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