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30. 16:0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광주점 사거리 앞길을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운남7단지 쪽에서 장덕고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30km 속도로 좌화전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진 도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하던 중 핸들을 꺾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편도3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7세)이 운전하는 D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같은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E(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피해자)의 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C, E)의 각 기재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8매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