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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6.02 2015고정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12. 18. 09: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금과면 송정리 88고속도로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매우마을 방면에서 송정마을 방향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내린 눈으로 노면이 빙판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우커브 구간에서 속도를 줄이기 위해 핸드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갑자기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9세)이 운전하는 D 투산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원칙으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그 예외 사유로서 제2호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중앙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상 설치권한이 있는 자나 그 위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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