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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14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3. 22. 21:15경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 1230 양병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보훈병원입구 사거리 쪽에서 길동역 쪽을 향하여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중앙선이 황색실선으로 그어진 반대차로 상에서는 보훈병원 쪽으로 향하는 차량들이 신호대기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한눈을 팔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 상 정차 중인 피해자 C 소유로서 피해자 D(남, 만 56세)운전의 E 란시아카파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위로 충돌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부염좌 및 긴장상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위 1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차량 수리비 금 2,307,7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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