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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12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분홍색 알약(야바) 22정(증 제1호), 야바를 흡연하기 위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야바 매매

가. 피고인은 2018. 5. 26. 18:00경 포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D(일명 ‘E’)으로부터 대금 12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과 카페인 등의 혼합물(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 한다) 2정을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8. 6. 2. 17:00경 포천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H(일명 ‘I’)으로부터 대금 6만 원을 받고 야바 1정을 건네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8. 6. 2. 19:00경 포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J’)으로부터 대금 18만 원을 받고 야바 3정을 건네주었다. 라.

피고인은 2018. 6. 16. 17:00경 포천시 K에 있는 L 공장 앞 버스정류장에서 H(일명 ‘I’)으로부터 대금 5만 원을 받고 야바 1정을 건네주었다.

2. 야바 수수 피고인은 2018. 7. 14. 17:00경 포천시 M에 있는 H의 거주지 앞 노상에서 H(일명 ‘I’)에게 무상으로 야바 반(1/2)정을 건네주었다.

3.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19. 2. 19. 08:00경 포천시 N빌라 O호 화장실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대나무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야바 10정을 투약하였다.

4.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19. 3. 5. 15:10경 포천시 N빌라 P동 앞 노상에서, 야바 29정을 가방 안에 넣어 소지하였다.

5.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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