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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2 2013가단2590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D, E, F, G는 형제 사이이고, H은 원고와 피고들, D, E, F, G의 어머니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5. 7. 24. H 앞으로 1975. 7.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4. 1. 30. 피고 앞으로 2004. 1. 2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12. 9. 12. D, E, F, G 앞으로 각 1/7 지분에 관하여 20112. 9. 1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4. 7.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를 원고들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은 원고가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 인감도장 등을 보관시킨 것을 기화로 원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말소되어야 한다. 2)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돈을 차용한바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위 1)주장에 관하여 을 1호증(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위조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인영의 동일성에 다툼이 없어 문서(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될 뿐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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