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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8 2013가합495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B, C, D, E, F, G에 대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망 L의 소유이던 울산 울주군 M 임야 24,397㎡에서 분할된 것이다

(이하 위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분할 전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1975. 12. 22. 매매를 원인으로 1975. 12. 26. 피고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후 순차적으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관계는 별지(1) 목록 각 기재와 같고, 피고 B, C, D, E, F, G은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이다.

다. 망 L(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5. 12. 12.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처 N, 장남 원고, 차남 피고 G, 장녀 피고 H, 3남 피고 I, 차녀 피고 J, 3녀 피고 K이 있었고, N는 2011. 11. 11.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1974. 4. 22.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망인이 1975. 12. 12. 사망하였으므로 원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피고 G, H, I, J, K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

나. 한편, 망인의 사망 이후인 1975. 12.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5. 12.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잡아 순차적으로 마쳐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와 피고 G, H, I, J, K은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 명의인인 피고 B, C, D, E, F, G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

다. 원고는 직접 및 위 증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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