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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2.16 2015나2113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교환계약 원고는 2012. 7. 30.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토지교환계약서 제1조 피고들과 원고는 그 소유인 별지 피고들 물건과 원고 물건을 교환한다.

제2조 이 토지의 교환에 관하여는 등가교환으로 하고, 피고들과 원고 양자간에 있어서 교 환과 관련하여 금전 기타의 수수는 하지 아니한다.

제5조 피고들, 원고는 이 계약서 이외에 토지교환계약증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 청시에 기타 필요한 서류와 같이 각각 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이 계약은 피고들, 원고 누구도 위약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 만약, 피고들과 원 고 중 어느 일방이 위약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손해배상 액을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고, 위약한 자는 이의 없이 배상에 응하지 않으면 아 니된다.

첨부 : 토지 교환계약에 따른 특약사항은 별도 첨부 서류에 의하되 본문 계약과 상호 상충 되는 내용은 첨부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우선 적용한다.

한편 이 사건 교환계약에는 별지로 교환대상인 토지의 표시와 특약사항 및 가분할도가 각 첨부되어 있는데, 그 중 교환대상 토지를 표시한 별지에는 피고들 토지는 ‘강원 홍천군 E 중 가분할도에 표시된 부분’으로 기재하고, 원고 토지는 ‘강원 홍천군 F(임야 11,473㎡,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가분할도에 표시된 부분’으로 표시하였다.

나. 이 사건 특약 이 사건 교환계약에 별지로 첨부한 이 사건 특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들과 원고의 토지교환 ‘가’계약에 따른 특약사항

1. 교환토지면적은 피고들 : 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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