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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7 2015나30123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제2항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 사이의 112호, 113호에 관한 교환계약 1) 피고는 2013. 1. 25.경 C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청주시 서원구 D 외 6필지 지상 E 제비동 112호(이하 ‘112호’라 한다

)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113호’라 한다

)을 평택시 F 토지(이하 ‘평택 토지’라 한다

)와 교환하되, C가 피고에게 교환보충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피고-C 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피고-C 계약에는, 피고가 112호, 113호를 담보로 대출받은 각 3억 4,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와 위 112호, 113호에 관한 각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C가 인수하고, C의 위 평택 토지를 9,000만 원으로 평가하여 피고가 2013. 10.까지 C로부터 위 평택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9,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행받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원고와 사이의 113호에 관한 교환계약 1) C는 2013. 1. 28.경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와 사이에 113호와 원고 소유인 강원도 화천군 G, H 토지(이하 합하여 ‘강원도 토지’라 한다

)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교환계약에는 피고가 113호를 담보로 대출받은 3억 4,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와 위 113호에 관한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를 원고가 인수하고, 피고가 강원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기를 원하면 원고가 협조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C가 원고에게 교부한 피고의 인감증명서(갑 제1호증의 3 에는 사용용도란에 “E 112호, 113호 매매위임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113호에 관한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등 C는 2013. 3. 25.경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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