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제2예비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6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교환계약 및 원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분양권 양수계약 (1) 피고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09. 10. 7. 피고 소유의 평택시 D 대 1,0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과 C가 시행사로부터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던 양주시 K 아파트 12세대에 관한 분양권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C의 대표이사인 L 명의로 위 교환계약에 의하여 피고가 위 아파트 분양권을 처분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2) 원고는 2010. 2. 11. 피고가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수원시 영통구 소재 공인중개사무소에서 C로부터 위 K 아파트 114동 9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분양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분양권 양수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 인테리어공사비 명목으로 4,500만 원, 합계 7,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위 7,5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지 않고 C로부터 이 사건 교환계약의 계약금으로 수령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3)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2010. 11.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세창양주로부터 M 앞으로 2010. 12. 3.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와 C 사이의 매매계약의 체결 및 해제 (1) C는 2011. 6.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건립하는 근린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사업권(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을 합계 27억 원(= 토지 대금 24억 원 사업권 대금 3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그 대금의 지불방법에 관하여, ① 계약금 9,0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C 명의의 가등기 경료시에 지급하고,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