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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2.01.19 2010가합55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는 원고들에게 290,000,000원 및 그 중 1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8. 17.부터, 165,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군포시 F 지상 집합건물 103호, 203호, 204호 G 상가(이하 ‘G 상가’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이고, 위 피고의 처인 피고 D와 딸인 피고 E은 위 상가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명의인이었다.

나. 원고들은 2006. 6. 13.경 H부동산을 운영하는 I의 소개를 받아 피고 C를 대리한 H부동산의 직원 J와, G 상가를 15억 원에 매수하되, 그 중 12억 원은 위 상가에 관하여 피고 D 명의로 설정된 합계 12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부대출금채무(이하 ‘이 사건 근저당채무’라고 한다)를 인수하고, 나머지 3억 원은 현금 1억 5,000만 원과 원고 B이 보유한 인천 서구 K 소재 L바의 영업권(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포함)을 양도하는 것으로 각 갈음하는 내용의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J가 지정하는 통장으로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위 교환계약서 제4.항에는 ‘피고 C는 G 상가에 관한 은행융자금 및 개인사채를 책임지고 승계해주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위 2006. 6. 13.자 교환계약 이후 2006. 7. 27. H부동산을 통하여 원고 B 이 보유한 위 L바의 영업권과 M 소유의 포항시 남구 N, O 임야 합계 48,397㎡를 교환하되, 위 포항 임야의 가액을 1억 6,500만 원으로 평가하여 M에게 1,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 및 위 포항 임야와 G 상가를 교환하되 교환차액은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고 G 상가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전항에서 본 2006. 6. 13.자 교환계약 및 2006. 7. 27.자 각 교환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교환계약’이라 한다)이 각 체결되어 결국 피고 C는 G 상가와 교환으로 위 포항 임야를 취득하기로 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 C는 2006.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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