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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7 2016나284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3, 을 11(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밀양시 D 답 4,069㎡에 관하여, 원고는 431/1231 지분을, 피고와 E은 각 400/1231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위 토지는 1996. 9.경 농지개량사업으로 F 답 498㎡, G 답 686㎡, C 답 1,2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H 답 658㎡로 환지되었고, 그 소유 명의 및 지분 비율은 종전과 같이 위 각 토지에 전사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가단1572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I이 위 F 토지를, 원고가 G 토지와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H 토지를 각 단독 소유하기로 하는 공유물분할약정이 환지 당시 및 2001. 5. 2. 있었다고 할 것”이라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인 창원지방법원 2014나7456호, 상고심인 대법원 2015다7473호를 거쳐 2015. 5. 14. 확정되었다.

다. J은 2004. 6.경부터 2014. 12.경까지 원고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특용작물 등을 경작하였고, 2006년부터 2014년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피고 소유지분(이하 ‘이 사건 피고지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차임 합계 2,306,225원(이하 ‘이 사건 차임’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참조). 앞서 본 인정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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