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8. 12. 인천 강화군 B 임야 3,3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취득하고, 2008. 2. 5. ㈜유진에스티지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부동산등기부상의 거래가액인 588,5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인 118,933,383원으로 하여, 2010. 12. 1.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84,071,213원의 부과처분(이하, 본세 139,321,234원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각으로 양도차익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2006. 3. 17. 이 사건 토지를 ‘㈜월드비엠’에 매각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를 펜션부지로 개발할 예정이었던 위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중간생략등기 형식으로 ㈜유진에스티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것인바,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월드비엠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