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9. 14:15경 순천시 C마을 앞 사지 교차로를 승주IC 쪽에서 서면 쪽으로 시속 74.5km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위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44.5km를 초과한 시속 74.5km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75세)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피해자가 2019. 5. 29.경 순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골반골절에 동반한 혈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수사보고(사고도로 속도 관련)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교통사고관련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제한속도 초과 운전,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감경요소: 피해자...